스님들의 생활규범을 지칭하는 계율(戒律)이라는 말은 본래 계戒)와 율(律)이 합해진 말로, 계란 자율적인 도덕적 행위를 의미하고율은 승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타율적인 규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는 인도의 옛말 쉴라를 옮긴 것으로 본래는 습관이나 행위, 성격, 경향 등을 의미하던 말이었습니다만, 불교에서는 특히 삼학의 하나로서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발직으로 실천하는 도덕적 수행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도들에게도 적용되는 오계(五戒)를 들 수 있겠는데, 살생과 도둑질,음행, 거짓말, 음주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행을 지켜나가다보면 그것이 습관화되어 마음속에 악이 소멸되고 선을 증장시킬 터전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이란 비나야를 옮긴 말로, 규칙이나 규율, 규범 등을 의미하던 말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게와는 달리 교단의 일원으로서 승가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는 생활규범들을 말합니다.
특히 이러한 생활상의규정들은 수범수제 (燈心隨制)라고 해서 교단에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새로 제정하신 것들로서, 본질적으로는 계의정신을 보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 적용시킨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상과 같은 계나 율의 모든 조항들을 모아놓은 것을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즉, 계본c本)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스님들이 의존하고 있는 사분율(四分律)에는 비구에게 적용되는 구족계가 250개 조항으로 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비구니348계, 사미 10게, 사미니10계, 식차마나의 6학법 등이 있으며, 계율조목이나 제정유래, 승단의 제도 등을 모두 모아놓은 것을 율장(律藏)이라고 합니다.
-출처: 불교커뮤니티 '나는 불자다' 그리고 알기쉬운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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